간접세 사찰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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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일반세무사찰과 병행하여 간접세 특별기동사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간접세 중에서도 특히 주세·물품세·입장세에 중점을 두게 될 이 기동사찰은 20일로 끝나는 제2차 탈세 자진신고결과와 국세청이 조사한 종합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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