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 심의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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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정치협상은 공화당이 66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단독처리방침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20일 상오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측은 추경예산안을 지난번 구성된 예결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독으로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던 종래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통고하고 하오 5시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추경예산안의 여·야 공동심의를 위해 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결위 구성 문제에 대해 절충선을 협의하도록 제의했다.
공화당은 여당이 예결위 구성을 끝내 반대하면 국회법 45조 규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여·야 예결위원을 선정, 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민중당은 이는 변칙적 구성이라고 맞서있다.
그런데 여·야 총무회담은 지난 17일 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위를 공화6 민중4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민중당이 특위심사에 관계없이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키 위해 예결위구성에 응할 것을 약속하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절했으며 공화당은 예결위 구성에 동의치 않는 한 특위 구성도 들어 줄 수 없다고 맞선 채 계속 대립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아직도 선거법개정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민중당도 선거법 개정 보장이 없는 한 추경 처리를 위한 예결위 구성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버티고 있어 난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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