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보호함내 단열재 부착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은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는 것(동파)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 보호함에 단열재와 보온재를 채워 넣어야 하고 복도식 아파트 보호함에는 전기발열선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7일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거쳐 내년 2월 입법화되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수관이 아닌 수도계량기에 대해 동파 방지를 위해 강제 규정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물 설비기준 개정안은 계량기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하고 배관 출입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해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는 등의 보호함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보호함 배관 출입구도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꽉 채우고 보호통과 벽체 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막아 바깥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뒀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과 계단식 공동주택 최하층 등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는 보호함에는 기온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발열선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령은 관례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이번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것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동파건수는 6만3천888건으로 98년 7천559건, 99년8천18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장소별로 보면 아파트가 2만7천457건으로 43%, 일반주택.건물이 3만6천431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보온조치 미비가 5만6천987건으로 89%나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