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말 사이에 월남한 자가 미 수복지구에 잔류중인 가족에 대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를 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월남한 자의 재산상 및 호적상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잔류자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가정법원에 부재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말 사이에 월남한 자가 미 수복지구에 잔류중인 가족에 대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를 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월남한 자의 재산상 및 호적상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잔류자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가정법원에 부재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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