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성된 예결위서 추예안을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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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올해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위별예심을 공화당만으로 강행, 16일 하오에도 재경·법사·내무·보사·상공위에서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16일상오 총무회담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야당이 「보이코트」하고있는 사태를 조정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다만 내주부터 운영위에서 야당이낸 선거법개정을위한 특위구성결의안을 다룬다는데만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와 선거법개정을 맞세우려는 여·야의 대립은 내주초 운영위의 특위구성안 심의를 계기로 서로 대화의 길을 트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올해 제2회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현예결위(위원장 구태회)에서 계속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중당은 새로 구성될 예결위에서 다루자고 맞서고있다.
공화당 김동환원내총무와 현오봉운영위원장은 16일 『올해 본예산을 다룬 예결위는 올해추경을 당연히 다룰수 있으므로 상위별 예심이 끝나는대로 종합 심사에착수,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당 김영삼원내총무는 『지난해의 관례에 비추어 66년도 예산을 다룬 예결위는 결산과함께 기능을 잃었으며 새로 구성될 예결위에서 다루는것이 국회법 제43조2항과 44조3항 규정의 정신에 맞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이 구예결위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의회개치에 대한 「쿠데타」행위와도 같은것으로 이를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존속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다음과갈다.
▲제43조2항=특위는 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제44조3항=전 제2항의 규정은 예결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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