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되자 곧입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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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군법무관 소집에 불응했던 황해진 변호사는 14일밤 입원중인 현대의원「이태원동」에서 군수사기관원들에 의해 연행, 15일아침 광주에있는 육군보병학교에 입교됐다.
황변호사의 입교문제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헌병들이 광주까지 인솔했을 뿐이다』라고만 말할뿐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앞서 14일상오 황변호사는 군법무관 자진입대를 권유하는 군당국에 대해 이를 거부했으며 편파적인 소집에 응하기보다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검찰당국에 병역법에의한 처벌을 요구 했었다.
그동안 황변호사는 소집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소집연기원을 군당국에 제출했으며. 이것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소집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그후 취하했지만) 황변호사가 끝내 소집에 불응하자 군법무당국은 황변호사를 병역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강태훈부장검사담당으로 수사중인데 자기가 10만원의 현상금으로 군당국에의해 지명 수배되자 황변호사는 지난 13일 하오 검찰에 그의 소재를 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상오 대검간부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 황변호사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결정했었다.
이와같은 검찰방침은 14일 군당국에서 황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여 자진입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황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보류했으나 15일상오까지 동고발이 취소되지않아 황변호사의 병역법위반사건은 아직도 검찰에 계류중이다.
15일 검찰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하면 발부된 소집영장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며 본인이 소집에 불응할때는 오직 처벌할수만 있게되어 있는데 소집에 불응하고 법률의 심판을 받겠다는 황변호사는 14일하오 입원중인 서울시내 이태원동 현대의원에서 군수사 기관원을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연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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