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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금융·기업

중앙일보

입력

◇ 자금세탁 방지제도 시행=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외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의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

◇ 주식 호가 공개범위 확대=현재 상하 5단계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하던 것을 상하 10단계로 확대.

◇ 개별주식옵션 상장(1월 28일)=삼성전자 등 7개 주요 종목의 개별주식옵션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자본 전액 잠식.최종 부도.감사의견 거절 등의 퇴출 사유가 발생할 때 유예기간을 6개월~2년에서 즉시~1년으로 단축.

◇ 상장지수펀드(ETF) 도입=펀드의 설정과 환매를 실물 주식으로 하며 펀드를 시장에 상장하는 일종의 인덱스펀드인 ETF 판매 허용.

◇ 코스닥 신용거래 허용=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에만 인정돼온 신용거래를 코스닥등록 주식에까지 확대.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해당법인 임직원에게만 부여되는 것을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 직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유통업자의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완화=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업하려면 현재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등록제로 전환.

◇ 간접투자신탁 제도 도입=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 판매 허용.

◇ 우체국 종신보험 판매=보장성 종신보험상품이며 평생보장, 유족의 생활보장 등 대중적 종신보험으로 차별화한 상품으로 확정금리형임.

◇ 신주인수권 증서 시장 개설=장외에서만 가능한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를 증권시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자산규모 30위까지 제한해온 것을 출자총액제한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채무보증.상호출자 금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중소기업진흥공사에 접수함과 동시에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직접 대출방식으로 운영, 제출서류를 52종에서 28종으로 축소.

◇ 벤처기업의 합병 절차 간소화=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 1개월→10일, 주총소집기간 14→7일,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6→1개월로 합병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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