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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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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년 1월2일부터 주식 매매를 위한 호가(呼價)가 10단계로 나눠 공개된다. 현재는 5단계까지만 발표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공개해온 총 호가 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허수주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외매매 주문접수시간이 10분 앞당겨져 정규시장이 끝나자마자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외시장 호가접수시간은 오후 3시~3시40분으로 10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간외매매시 지금까지는 5만원 이상일 때만 단주 주문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을 주문할 수 있다.

새해부터 바뀌는 매매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증권제도를 살펴본다.

◇ 바뀌는 매매제도=1월28일에는 삼성전자.한국통신.SK텔레콤.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현대자동차 등 7종목에 대한 개별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된다.

또 2월25일에는 일정 기간 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레포(Repo)시장이 개설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의 유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시초가 산정방식이 공모가격의 상하 12% 이내로 바뀌고, 위탁증거금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낼때 쓰이는 대용가격도 매일 산출된다. 현재는 주간 단위로 산출하고 있다.

◇ 새로운 증시제도=내년2월에는 증시 제도가 많이 바뀐다. 우선 증권회사들이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수연동형상품(ETF)도 도입된다.

또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할 수 있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선보이고, 임.직원에게 한정했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부여 범위가 그 회사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중에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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