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시군간부임면권 1년간연장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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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6일 각의에서 전국농협 시군조합의 간부(전무 및 상무)에 대한 임명권을 1년간 더 농협중앙회장이 행사하도록 의결한데 대해 시군조합장들은 그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금년도 제5차대의원대회에서는 금년 9월말 임기가 끝나는 농협 시군조합간부들의 임명권을 명년 9월말까지 1년간연장한 것은 농협의 건전한 자립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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