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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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때에는 반공법에 규정된 불고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세칭 제주도 반공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법해석을 내려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부터 2년까지를 선고받은 고택수(35·의사) 피고인 등 7명에게 원심을 개고 반공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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