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성에게만|가중처벌법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판본방적「테토론」밀수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7일 상오 주범인 판본방적 업무부 차장 성진영(36)씨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나머지 동사 사장부속실 근무 서재희(31) 창고과장 김종섭(50) 창고계장 송규재(26) 대원상사 상무 김창희(44)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법(장물보관·장물취득)을 적용, 구속 기소했으며 밀수를 공모한 재일교포 한강우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