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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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육군원호국부정사건에 관련된 김모회장등 네 사람이 드디어 징계위에 회부됨으로써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동사건은 태산오동에 서일필격으로 끝장을 맺게 되는듯 하다. 동사건이 국민에게 준 위력은 심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어떠한 귀결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는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인데 나타난 결과는징계위회부라고 하는 미온적인 조처에 불과하다는 것이보도되고 있다.
솔직이 말한다면 대부분의국민들은 동사건의 장본인들이 추상같은 처벌을 받게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었다. 이와같이 추상같은 처벌을 예측하고 기대한것은 장본인들에 대한 어떤 증악감에서 보다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의기강을 숙정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고차적인 요구에서이었던 것이다.
본난은 이미 본사건에 관련하여 육참총장 김장군이 통솔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그직으로 부터 용퇴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김장군은 본사건에 관하여 직접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자리를 물러난 그의도는 어디에 있었던 가를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더말라 것도없이 우리 국군의 기강숙정이라고하는 커다란 명제에 기대적인 충실성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런데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상사는 도의적 요청에 의해서는 직을 물러났는데 직접적인 법률상의 귀임자들은징계위회부정도로 사건이 처리되고 만다면 과연 이것이사리에 맞는 일일까 하는 것이 의심될 수 있을 것이다.
기강의 숙정을 염원하고 용퇴한 전육참총장의 아름다운뜻이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말게 되지나 않기를 걱정할뿐이다.
만약에 차후라도 군내에 어떤 부정사건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때에도 번번이 부정행위의 실행자들은 징계위에 회부하는데 그치고 상사들만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게 된다면 군행정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것이아니겠는가.
물론 징계위회부라는 것이형벌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히 엄중한 조처라는 것은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와 같은 조처를 하지않을 수 없게된 데는 어느정도 수긍할만한 이유가 없는것도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국군의 이익을 위한다는 더 큰 문제를 위한것이라면 소의보다 대의를 따르는 것이 옳을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군의 이번 조처가 그러한 동기에 연유된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를 굳이 탓할 의사는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것은장내의 문제이다. 즉 장내에있어서는 역시 상사가 책임을 느끼고 도의적 사퇴를할정도의 사건이라면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자들은 좀더 엄중하게 처리되지않으면아니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항상 군의 기강이라고 하는대의에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지않으면 아니되겠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시에 군인들로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는민간인들에게 한층 더 경각심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때문에 지순한 정신과 엄정한 기강을 가지고 군무에 종사해야 할 군인들로하여금 부정행위를 범하게하는가. 이와같은 민간인이야말로 가장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니될것이다.
법의 권위, 그것은 군에있어서나 민에 있어서나 엄격히, 그리고 공평히 유지되어야한다. 장래를 위하여 감히고언을 보내고자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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