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011·017 합병인가 28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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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이미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50% 이내 축소 조치를 이행한 점을 감안, 사실상 이를 인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합병인가 조건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승인하면서 올해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제시했고 두 회사는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또다시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을 붙여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SK텔레콤 합병의 조건부 승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아무런 조건없이 합병을 하면 공정경쟁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통부가 최종 합병승인을 하면서 일정기간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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