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실담보로 돈빌었는데…|변제준비 기한에 여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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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가옥을 담보로 돈을 빌어 쓴 후 계약기일내에 청산치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옥경매신청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통고가 왔습니다.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채권자가 연기를 해주지 않아 곤란을 당하고 있읍니다.(강원도 속초시·정광속)
【답】돈을 빌어 쓰는데 가옥을 저당잡히고서 기일 안에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것입니다. 채권자의 그러한 권리행사를 막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진행에 잘 유의하고 있다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전에 경매비용과 채무액을 모두 판제공탁을 하고 그러한 증명을 갖추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당초부터 경매가 없었던 것 처럼 하면 그 집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엊기위해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 및 재항고를 해서 판제준비를 할 기한을 여유있게 가지도록 하십시오.(변호사·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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