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백화점 상품권 위조·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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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유명백화점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 (유가증권위조) 로 안모 (28.서울 도봉구 장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 (36) 씨 등 달아난 일당 2명을 수배했다.

안씨 등은 지난 5월 11일 중국 심양의 한 인쇄소에서 국내 H백화점의 10만원권 상품권 1천매 등 유명백화점 상품권 3천여매를 위조해 국내반입, 이중 1천여매를 이모 (44.여) 씨 등에게 4천5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외가 친척간으로 국내 상품권이 카드할인업자 (까드깡) 들에게 싸게 유통되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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