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방문판매업 규제 완화 소비자에겐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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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에 관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물건의 반품 기한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줄이고, 반품할 경우 판매원에게 우선 요청토록 했다.

또 1백만원 이상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악(改惡)이다. 일부 다단계 판매회사 제품의 값은 너무 비싸다. 또 친분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서울시의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부서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에게서 물품을 산 뒤 불만이 있는데도 제대로 반품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올해만도 수백건에 달한다.

판매원과의 안면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는 물건을 판 회사에 반품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포장을 뜯으면 반품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너무 작은 글씨로 인쇄돼 있어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소비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의 규제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장기연.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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