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도 이겨 누명 벗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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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칭 군인「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원호처의 부정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원호처장 윤영모 씨가 서울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이겨 누명을 벗었다.
25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감사원에서 『관련 회계공무원과 연대로 4백20여만 원을 판상하라』고 윤영모 씨에게 명령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호처에서 국고손실을 가져 왔는 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 알아 본 결과 원호처의 조처가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회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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