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음|「식물 방역법」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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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3일 농림부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식물 방역법을 발동. 전국 논에 혹심한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는 것을 집단 방제하도록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식물 방역법 제23조(집단 방제 계획)를 적용, 병충해 대책을 지시한 것은 모내기 뒤에 심한 가뭄이 계속되다가 잇달아 장마가 장기간 닥친 기상의 악조건으로 수도생육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잎마름병과 흑맹불나방이 만연되어 전국적으로 약2천5백 정보가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중부 지방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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