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네바」전시협약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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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948년8월12일자의4개 「제네바」협약은 ①육전시 군대의부상자및병자의상태개선에관한 협약 ②해상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및조난자의 상태개선에관한 협약 ③포로의 대우에관한협약 ④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보호에 관한 협약등이다. 정부는 이들협약중 「포로의 대우에관한 협약」 중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체없이 석방, 송환해야한다』 (1백18조)는 조항과 민간인보호에관한 협약 중 『점령지역의전범자를사형에처할경우 점령이전의그지역법령에 따라야한다』(68조2항)는 조항은이를인정치 않기로 하는한편①대한민국은 한반도에있어서의유일한합법정부이며 ②한국의「제네바」협약가입은 한국정부가 지금까지승인하지않은국가나 정부의 승인과는 무관하다는 선언을했다.
정부는 이협약에 가입합으로써 월남전에있어서의한국군과의 교전단체인 「베트콩」 또는 월맹의포로및 부상병에대해 이협약에따른인도적인 대우를 해야하고 학대나 방치를 할수없으며 국군포로나 부상자도 동일한국제법상의 권리를 누리게되나, 「베트콩」은법적으로는 「제네바」전시협약의구속을받지 않고있으며 지난해에도 「제네바」협약을 준수할수없다는 선언을한바있어파월국군이 「베트콩」에의해포로가되더라도 이협약의혜택을받을수있는 국제법상의보장은없다. 또한 「베트콩」을 생보하더라도 월남정부에 이를 즉각 인도해야하므로 「제네바」 협약가입은사실상의의가 희박한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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