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호가범위 10단계로 세분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주식 매매를 위한 호가(呼價)가 10단계로 나눠 공개된다.

현재는 코스닥증권시장이 5단계까지만 발표하고 있다. 예컨대 매수호가는 가장 비싼 호가에서부터 밑으로 10개 단계로, 매도호가는 가장 싼 호가에서부터 위로 10개 단계로 나눠 각기 주문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호가는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희망 가격과 수량을 적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호가 범위를 잘게 나눠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매수.매도 가격 정보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어 매매체결이 한결 수월해진다.

그러나 허수주문을 없애기 위해 총(매수.매도)잔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허수 주문이란 다른 사람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 싼 가격에 사자 주문을 냈다가 곧바로 취소하는 것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신규등록할 경우 공모가의 ±12% 범위에서 첫 거래가가 결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이 1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휴장일에 결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해선 늦어도 폐장일(28일) 이틀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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