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편입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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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어려운자나 동일호적안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징집됨으로써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어려운때는 그가족중 1인을 1보충역에 ②동일호적안에서 2인이상의 전사자가있을때는 그호적안의 연장자1인을 제2보충역에 ③의지할곳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가진 독자는 재l보충역에 ④2대이상의 독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규정, 사실상이들에게징집을면제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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