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의 을종장정 수능하면 연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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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지난번 징병검사 때 제 2종 판정을 받은 25세의 청년입니다. 그 후 관절염이 더욱 악화되어 징집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인데 연기 또는 명제헤택을 받을 수 없는 지요
【답】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장을 경유, 관할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심사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음니다. ∵<서울병무청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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