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지급보증|중앙은행 광의의 여신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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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당국이 대외차관에 대한 시은의 지급보증을 은행법교조한도에서 제외시키려는 방침을 밝히자 중앙은행은 지급보증을 광의의 여신으로 간주, 계속 은행법 방조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은행감독원 관계당국자는 시은의 지급 보증이 은행법교조한도의 규제를 받고있는 근거가 은행 대차대조표에 계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은행감독업무 상 앞으로 별도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급보증이 만일에 지불 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은행이 대불해야하고 은행의 신용력을 뒷받침으로 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만큼 마땅히 광의의 여신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들은 시은지보를 예외조치하고 30만불 이상의 김통련위사전수인제를 없애면 지급 보증의 남발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불의 누증 등이 공신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 지난 64년의 조흥은행 외 변타 대불사건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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