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비준·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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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 위원(대사)이 조약 내용에 대한 합의를 증명하는 행위를 서명(기명·조인)이라 하고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체로 원수)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행위를 비준이라 한다. 보통 조약은 비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준서의 교환 기탁의 절차가 필요한 법이다. 또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써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조약체결권자의 전횡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입법부에 비준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 발생에는 관계없으나 국내 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 권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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