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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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해외이민의 경우 현역복무자를 제1보충역에 편입, 해외이주를 가능케 하고 ②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자에 대해 국방장관이 징집연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일교포를 비롯한 해외거주자에 대한 징집연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③가사사정으로 인해 징집연기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연기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기사유가 계속되면 2년 간 입영연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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