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국·작가·직업선수·기사에|사업소득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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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세원을 넓혀 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작가·직업선수·신문지국 등에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구상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이들 업종을 용역봉사업으로 규정, 사업이 계속적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일시적일 경우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기도한 것인데 부과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작가, 조각가, 연예인 등의 업 ▲기생, 작부, 「댄서」 등의 업 ▲광고, 신문지국 등의 경영사업 ▲직업운동가, 운동지도가 등의 업 ▲기사, 관상가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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