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법사·재경위 연석회의는 11일 6인 소위가 마련한 「당면한 한·일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에워싸고 약 10시간동안에 걸쳐 논란을 벌인 끝에 일부 문안을 수정, 밤 10시25분 외무위원회의 이름으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문안은 ①항에서 『일본이 전전의 오만과 약육강식의 태도』로 된 부분을 『일본이 전전의 제국주의적 태도를』로 ②항에서 『국민적인 항의와 투쟁을 불가할 것이다』를 『양국간의 불행을 초래할 중대한 사태가 올 것임을 경고한다』로 ③항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고식적이고 무정견한 태도를 일척하고』를 『정부는 지금까지의 미봉적이었던 태도를 지양하고 확고한 정책을 견지하여』로 각각 고친 것이다. 이 결이 안은 9월에 열리는 국회본회의에 올려질 것이다.
정기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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