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이경자 중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3부 (주심 宋鎭勳 대법관) 는 11일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정현준 (鄭炫埈)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9년 및 추징금 10억원과 징역 6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 원가의 5~6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며 "동방.대신 두 금고의 파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고, 국민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점은 죄질이 나쁘다" 고 밝혔다.

鄭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던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에서 불법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2천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로 구속 기소됐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