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소매치기|불기소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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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9일 이번 소매치기 자수 기간에 자수해 온 소매치기들에 대해서 모두를 기소처분(기소 유예) 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소매치기 범죄를 자수해온 이들 이 검찰의 불기손 처분을 받고도 재범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까지 기소, 법정 최고형으로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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