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와 보증보험증권 교체될는지?|해당 관서의 재량 특별한 제약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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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조로 1할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를 납입하였으나 그후 그 국채를 회수하고 그 대신 그 액수와 동일한 보증보험증권을 불입하고자 하니 일부 관서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서울 영등포·박>
【답】계약이란 계약 상사자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지면 당사자간의 의사 합의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히 납품계약에 있어서는 해당관서에서 발표한 공공에 보험금은 현금이나 또는 국채기타유가 증권을 납입해야 된다고 명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채로 납입한 것을 회수하고 그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해당관서의 재량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주어야 한다거나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환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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