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새 민사집행법 시행…법원 경매 빨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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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절차를 대폭 바꾸는 민사집행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가운데 강제 집행편을 떼어내 새로 만든 민사집행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당초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심의 우선순위에 밀려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다.

민사집행법은 일반인의 법원 경매 참여 문턱을 낮추고 무리한 항고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경매 물건의 채권자나 임차인 모두 항고할 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때문에 고의성 항고가 줄어 경매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법원측은 보고 있다.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할 수 있던 배당요구 신청.철회 기간도 최초 경매기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기간입찰방식이 도입돼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직접은 물론 우편으로도 응찰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같은 물건에 대해 하루 한 번만 입찰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유찰될 경우 같은 날 오후 재입찰에 부친다.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는 "채권자의 권리확보가 빨라지고 고의적인 경매진행 방해 건수가 줄어들어 경매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경매참여가 쉬워짐에 따라 입찰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권리분석과 함께 투자분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미숙 기자 seom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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