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주가 조작 등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권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이 국세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옳지 못한 거래 행위가 이뤄지면 조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10일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주가 조작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증선위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증권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신문하고 장부.업무서류 등에 대한 영치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 부칙에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 lees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