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최저생계비 위헌확인소송

중앙일보

입력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존권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은 10일 오전 최저생계비 공고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일자로 결정, 공표한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부모와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취학 아동 등 추가 지출요인이 있는 가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 며 "이로 인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 이 침해되고 있어 소송을 내게 됐다" 고 밝혔다.

농성단 엄태근 간사는 "이번 위헌확인소송 외에도 다음주 중으로 다른 사회.노동.장애인 단체들과 연대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장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