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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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일 법원에의하면 원고인 협성고등공민학교 야간부학생 강철식(16·서울종로구사직동185)군은 작년7월29일아침8시 근무처인 서울 「가톨릭」의대로 출근하기위해 재동「버스」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운니동112에 있는 썩은 가로수(버드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약9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고 다리까지 절단되는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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