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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한국」대책 세우라|정경분리는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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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5일 상오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외무·법사·재경 3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측 정일권국무총리·장기형경제기획원장관·이동원외무장관·이경호법무차관(장관대리)·김동조주일대사를 불러 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 허용에 대한 정부의 대항책과 앞으로의 대일정부 대책을 마쳤다.
이날회의에서 일본의 대북괴 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한·일 기본조약 2조 및 3조의 해석을 싸고 정부측과 민중당은 크게 대립, 논란을 벌였다.
정총리는『일본이 2개의 한국정책을 쓴다면 기본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답변한데 대해 유진산(민중) 의원은『일본의 처사를 명백한 조약의 위반이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했다고 정부가 규정해야한다고 생각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민중당 측 이충환 고흥문 김대중 이중재의원 등도 정부가 한·일 조약비준동의안 심의 당시 이 기본조약 체결로 일본의 2개의 한국정책이 봉쇄될 수 있다고 답변했음을 들어 날카롭게 추궁했으나 정총리는『조약정신에 위배된다는 것 이외의 소상한 답변은 비공개회의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정부태도를 분명히 밝힐 것을 피했다.
임시국회소집을 대신하여 지난 3일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따라 열린 이 연석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 일본의 두 개의 한국정책을 봉쇄하기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물었으며 그동안 정부가 취한 외교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날의 3위연석회의는 정책질의에 앞서 정부를 대표하여 정일권국무총리가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정총리는 답변을 통해 『사실상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정경분리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고말하고 『일본의 좌등수상, 추명외상의 서한과 목촌 주한대사의 구상서는 외교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외교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서한공개」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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