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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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발동요건이 크게 완화된 특별세이프가드를 중국에 대해 취할 수 있게 돼 국내 업계의 대(對)중국 제소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2004년말까지만 운영키로 한 섬유 세이프가드도 중국에 대해서만 2008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돼 적용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중국의 WTO 회원국 가입이 11일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특별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발동할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의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피해의 개념도 일반세이프가드는 `심각한(serious)' 수준인데 반해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material)'인 피해로 가능하고, 중국의 대응조치도 점유율에 근거한 `상대적' 수입증가에 따른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2년간 보복조치를 할 수 없게돼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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