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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잔다르크라고 부르는 미모의 국회의원, 의사 출신 국회의원 꿈꾼다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19대 국회 출범 후 보건의료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의 입법 활동을 분석했다. 지난달 31일까지 발의된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총 170건으로 이 가운데 문 의원은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환수 토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을 발의해 1위에 올랐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피해모임 대표 오성일 원장은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의사들의 영웅이다”라고 표현하며 문 의원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사진) 의원에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모범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 30일 전국시민단체총연합과 독도수호국민연합으로부터 ‘모범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주최 측에서는, 1)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등에 출석율이 높은 국회의원, 2) 우수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3)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국회의원 4)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존경과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5) 비리·폭력 등 불미스런 일에 관여되지 않은 국회의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 기준을 만족한 모범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특히 ‘애국심과 국민을 섬기는 의원’이라는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평가한 것이 기쁘다. 앞으로도 이 에 걸맞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걸로 알고 있다. 최근 주력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사 출신으로서 의료현장을 잘 아는 만큼 의료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료계의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문제였던 응급의료, 포괄수가제, 임의비급여, 사무장병원문제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때,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의 실현방안을 위해 노력할 때이므로 공약의 철학과 방향성에 맞는 확정정책 실현이 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실과 이상을 고려한 응급의료시스템, 사무장병원 근절 등의 사안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불합리한 의료계 법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제도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가령,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이 그렇다. 나아가 의료현안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학적 전문지식과 함께 의료보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작년 응급의료 당직에 있어 모든 과의 전문의제도를 법제화 했었다. 이때의 현장 혼란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던 대표적 제도의 예다.”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사들을 대변해 애썼다고 하던데,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로 근무할 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간사로 활동했다. 당시, 각 시도의사회, 각 전문과목별 개원의사회 등을 통해 취합한 사무장병원 제보들을 정부 및 검경 수사기관에 현지점검 및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었고, 이는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기획현지조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쉽사리 적발해낼 수 없는 진화된 유형의 사무장병원들로 인해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도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나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부당이득 징수의 불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법령 마련이 절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도 책임을 연대하는 의료법을 발의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 등 비의료인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저는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저는 지난 1월 25일,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명목상 개설자 이외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저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의료계의 잔다르크라고도 불린다. 저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지(知)와 사랑, 그리고 용기.....’는 나의 힘” 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다. 현장 경험을 포함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지식, 국민에 대한 사랑 실천을 위한 용기가 있어야만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최단기간(’77 ~ ’89)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② 생활 습관변화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고혈압, 당뇨 질환 등 증가) ③ 의료환경 변화(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저수가 및 급여비용 삭감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다.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에 상호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동네의원을 중심으로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약분업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높은 상태이고, 의료 공급자간(개원가-병원계, 의료계-약계-한의계 등)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은 물론이고, 보건의료계와 국민간의 신뢰회복도 중요하다.

- 의사들의 정치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의사들이 정치력이 약하다는 사회에서의 평가는 의사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단결과 단합의 부족함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는 의료계 내부단합의 필요성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을 꿈꾸는 의사 후배에게 조언한다면.

“당 대변인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정치를 하게 되었지만, 이전에 의료계에서 맡았던 여러 가지 역할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의무이사 그리고,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등 많은 역할이 의료계 내부에서의 정치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내의 여러 직역과 진료과목, 그리고 의사 이외의 여러 보건의료단체와의 의견 조율과 협상, 그리고 결과물 도출 등의 과정이 현재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학생 시절에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역시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또한, 시사에 관심을 갖고, 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423호의 인턴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의원실 노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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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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