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무원 이미 받은 명퇴수당도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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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앞으로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공무원은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수 대상 범죄는 크게 뇌물죄와 횡령·배임죄다.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죄목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명퇴 수당이 환수된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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