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으로 만나 수백만원 갈취

중앙일보

입력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 (갈취) 로 權모 (25.여.경기 시흥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權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金모 (28.서울 관악구 신림동) 씨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 고 협박, 3백30여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5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