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도 '저작권'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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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산운용은 지난 8월초 새 펀드 상품을 선보였다. 차익거래형 펀드가 선물과 현물간 시세 차를 이용하는 데 비해 이 상품은 금융공학을 활용해 선물과 선물간 차익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신상품을 자랑해볼 기회도 못누렸다. 상품 판매를 협의하면서 몇몇 증권사에 건네준 약관이 경쟁업체에 넘어가 베끼기 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선발(先發)이익'을 보호하자는 자율규약을 맺었다.

선발 이익은 은행이 최장 5개월,증권사.보험사.투신사가 6개월 동안 보호받는다. 이 기간 안에 남의 신상품을 베끼는 곳은 판매를 중지시킨다. 그래도 베끼면 손해보험사는 6개월, 생명보험사는 1년 동안 신상품 신청을 못하게 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리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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