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개발 임조법|곧 개의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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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요가 증대 일로에 있는 석탄의 개발을 위해 탄좌개발회사를 갖지 않은 영세민영탄광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석공이 사들이도록 하는 「석탄개발 임시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심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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