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보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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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한강현 부장판사) 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24)에 대해 6일 보증금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별 우려가 없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공판에서 검찰은 싸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주연 기자 <jdre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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