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사기 2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남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게이머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6. 무직.서울 금천구 독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8일 H인터넷 포커 도박 사이트 대화방에 `사이버머니 200조원 어치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심모(27)씨로부터 15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30명으로부터 모두 3천3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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