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해 음란물 판매 상근예비역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6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5.상근예비역.충남 부여군 초촌면)씨를 붙잡아 육군 헌병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충남 부여군 육군 모부대 소속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거주지에 CD복제장비를 설치, `부부몰카' 등 음란물 2천100여장을 복제한뒤 인터넷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1천800여장(시가 900만원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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