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신세기통신 시장점유율 확대 금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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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허용할 경우 향후 2년간 시장점유율 확대를 금지하고 합병신청일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TF는 6일 정통부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불가피하게 승인할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KTF는 또 조건부 승인의 방안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후발사업자와의 요금격차도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판촉활동을 규제하고 대신 PCS(개인휴대통신)에 대해서는 연간 가입자당 평균 요금수익의 30% 범위내에서 연 90일간 무료통화 판촉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또한 유효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비대칭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안으로 ▲접속료 및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할증 ▲모네타 카드를 통한 단말기 보조금 우회지급 금지 등을 제시했다.

KTF는 아울러 정통부가 PCS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주는 한편 정통부내에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및 시정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KTF는 이와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따라 시장지배력 집중현상의 문제 때문에 호주의 옵터스-보다폰, 미국의 MCI-스프린트의 합병시도가 해당국 정부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던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텔레콤도 지난 3일 SK텔레콤 및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지난 9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 SK신세기통신 주식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696주의 비율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키로 의결하고, 지난 9월 28일 정통부에 합병인가를 신청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인가 신청 접수후 90일 이내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 필요할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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