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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패가망신? 처벌기준 모호한 리베이트쌍벌제 뜯어 고쳐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리베이트의 개념과 허용 범위가 모호해 생기는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제약계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이 제약되므로 관련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리베이트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으나, 의료법 등에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예외적 리베이트 허용 범위와 공정경쟁규약에서 설정한 허용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행위가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도 이와 동일선상에 있어, 동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대가성, 부당성을 인지하지 못한 의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현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 그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제약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에서 리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며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과도한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리베이트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중한 편”이라고 말했다. 자격정지 기간을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맞추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대개 동일한 입장을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양성적인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의정당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활동이 위축된다”며 “이는 큰 문제이므로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리베이트의 쌍벌제가 이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회장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싼 복제약가 때문”이라며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복제약가를 낮추고 복제약이 아닌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뇌물과 리베이트의 의미 다르다. 하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취급받는다”며 “리베이트 의미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리베이트쌍벌제에 앞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리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임 사무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 잘 들었다”며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간단한 소감만을 밝혀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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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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