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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인터넷 주식공모 사기범 적발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특수부 김봉석(金峰石)검사는 5일 인터넷 주식정보사이트에 사업실적 등을 허위로 공시한 뒤 주식공모대금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남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N코리아를차린 뒤 국내 유명 전자회사와 셋톱박스 공동개발, 미국 모 社와 인터넷TV 개발 합의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주식사이트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식을 공모, 김모씨 등 189명에게 모두 7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자본금 3억원을 가장 납입해 회사를 설립한 뒤 주식공모대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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