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공판재판 재개|이준구씨 등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2일 상오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삼분폭리사건으로 고액폭리를 보았다』는 기사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유창렬 의원과 전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동주필 박상일, 동정치부장 김경래 피고인 등에 대한 공판이 서울지법 박승호 판사주심으로 열렸다.
이 재판은 1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