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학원에 또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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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1일 하오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정이사 4명중 윤태림(숙대총장), 이예행(숙명여중고·교장), 이옥순(동창회대표 도미중)씨 등 3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한 것인데 정이사 4명 가운데 대표이사격인 이숙종씨는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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