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오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정이사 4명중 윤태림(숙대총장), 이예행(숙명여중고·교장), 이옥순(동창회대표 도미중)씨 등 3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한 것인데 정이사 4명 가운데 대표이사격인 이숙종씨는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에서 제외되었다.
21일 하오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정이사 4명중 윤태림(숙대총장), 이예행(숙명여중고·교장), 이옥순(동창회대표 도미중)씨 등 3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한 것인데 정이사 4명 가운데 대표이사격인 이숙종씨는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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