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원-10여명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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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은 재한일본상사 주재원들이 입국목적을 벗어난 상행위를 하고 있어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일제 수사키로 했다.
치안국 외사계는 20일 하오 재한일본인 31개상사중 「미쓰이」상사의 「와다나베」, 「미쓰비시」상사의 「나가야마」, 「마루베니」의 「오지마씨」 등 10여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소속회사의 주재원으로 소속회사의 업무만을 취급한다고 신고해놓고서는 소속한도를 넘어 한국 「오퍼」상 등과 상거래를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19조를 위반한 혐의이다.
경찰은 앞으로의 수사에 따라 이들을 구속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주한외국인 전원에게 내사해오던 외사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일본인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허용에 대한 보복조치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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